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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급행정 부당한 인사'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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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급행정 부당한 인사' 도마 위
  • 조영민
  • 승인 2014.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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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

[공주=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공주시의 부당한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가 지난 4월 공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주시 인사위원회의 행정6급 승진자 결정에 대해 부당한 부분을 적발한 것이다.

공주시 인사위원회는 일반승진자와 근속 승진자를 동시에 심의할 경우,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을 구분하여 심의하고 일반승진자를 먼저 심의한 후 근속승진 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안행부의 인사실무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위원회는 6급 승진 26명의 후보자 중 4순위에 있는 교통과 행정7급 A씨를 일반승진 대상자로 구분하지 않고 근속승진 대상자로 결정하여 후보자 순위 8위인 산림과 행정7급 B씨를 추가로 승진시켜 승진 가능인원이 7명 인데도 1명을 추가로 승진시켰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 2에 의하면, 단위 연도별 6급 공무원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시 임용권자는 해당 연도의 심의일 현재 직렬별 승진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수의 20%범위에서 근속승진 가능 인원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공주시 인사담당관은 이를 무시하고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한편 공주시는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82건의 시정, 주의 등 처분을 받았으며 9900만원의 추징과 7200만원 회수 3억3900만원의 감액 등 재정상 5억1000만원의 조치를 받았으며 신분상 9명에 대해 경징계, 37명에 대해선 훈.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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