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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입법로비 여야 의원 강제구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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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입법로비 여야 의원 강제구인 시도
  • 구영회
  • 승인 2014.08.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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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출석 의사 밝혀…검찰 강제구인 방침 철회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검찰이 21일 오전 9시2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도와 입법로비 등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시도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은,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다.

조현룡 의원은 이미 의원회관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위치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학용 의원은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 자신들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서 망신주는 거 아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체포동의안 때문에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또 실질심사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심문기일을 연기했지만 아침에 연기가 안 되면 오후 4시에 나가면된다"면서 "영장 처버리고 심문기일도 내가 통보받고 하는 시간이 하루밖에 안돼 나도 방어권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신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방침을 철회했다.

검찰은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시작되면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이날 가급적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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