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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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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노사 복리후생제도 개선 합의
  • 남윤철
  • 승인 2014.08.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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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월 우리나라 공기업 최초로 방만경영기관에서 벗어난데 이어 이번에는 노사가 복리후생제도 대폭 개선에 합의해 눈길을 끈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비상경영대책위원회는 외부자문기관 진단을 통해 방만경영 오해요소인  복리후생제도 10개 항목의 추가개선안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

임기택 사장은 최근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강도 높은 경영개선 및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노무 및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방만경영 정상화지속추진위원회를 통해 방만경영 발생 원인별로 진단해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항목별로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 등의 사유로 휴직 시 3개월간 연봉월액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본인사망 시 경조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시 산업재해보험보상법에 의한 휴업급여 외 추가 지급을 금지하고 재직 중 사망 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 가산 제도를 폐지했다.

이 밖에도 조합원의 근로시간면제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휴가·휴직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등 복리후생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대대적인 손질을 단행했다.

임기택 사장은 “부산항만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모범공기업, 청렴공기업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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