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한상렬(63) 목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출소 후 7일 이내 신고를 거부해온 한상렬 목사를 지난 2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한 목사는 이날 밤 10시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도로상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영장이 현장에서 강제 집행돼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출소한 뒤 보안관찰법상의 신고를 거부해 왔다.
한편 전북 평화와인권연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정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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