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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물폭탄 피해기업 등 지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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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물폭탄 피해기업 등 지원 잇따라
  • 남윤철
  • 승인 2014.08.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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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25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지역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부산국세청을 비롯한 부산은행, 경남은행, 조달청, 르노삼성자동차 등이 힘을 합쳐 피해복구 지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이달중에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납부세액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가 하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한급 신고시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월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기일 이전에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영업점장에게 1%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자금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도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 상환없이 전액 만기연장 지원과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활상환금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은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지원금과 5억원 이내 긴급 영업자금을 지원한다.

개인에게는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과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영업점장 전결로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부산지방조달청은 피해기업이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납기 연장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및 종합쇼핑몰 등록 우선처리, MAS 적격성평가 면제, 소액계약 우선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네트워크론 협약 은행(보증사)과 협의해 피해기업에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대출 심사기간 최소화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부산·경남지역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수해차량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노삼성은 10월 31일까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차량에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수리비 지원과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수해 차량 특별 지원 캠페인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및 협력 서비스 센터에서 이뤄진다.

보험수리를 하는 고객에게는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하며 유상(비보험) 수리 고객에게는 부품과 공임을 포함한 수리비를 30% 할인(최대 300만원한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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