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대전시에... 생활용 지하수 개발 제한 등에 관한 내용 담아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유성구는 최근 도로 곳곳에서 발생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싱크홀’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이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안전행정부와 대전시에 공문으로 정식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건의안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수도가 보급되는 도시개발지역 등에서 생활용수로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목에 적합하지 않을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지목(전, 답, 대지)에 상관없이 생활 및 공업, 농어업용수 개발이 가능했는데, 이를 지목에 맞는 용수 개발만 허용해 난개발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에 비해 용도에 따라 11~13배 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지역에서도 생활용수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유성구의 상수도 보급률은 95%임에도 불구하고 총 3098공에서 월 1200톤의 지하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55%(1711공)가 가정이나 식당, 목욕탕, 빌딩 등에서 생활용수로 쓰이고 있다.
한편, 구는 이번 지하수법 개정안 외에도 도로교통법, 주민등록시스템과 복지시스템과의 정보공동사용,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시간 조정 등 10여 건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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