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일 정기국회 1차본회의에 보고된 송 의원의 채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하게 되며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게된다.
송 의원 치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함께 처리한다.
본회의에서 두 안건만 처리하고 법사위를 통과한 경제, 복지 등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대립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와 대화의 창구를 열어 둔 채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합의안에 대해 추인을 유보하고 유가족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의사일정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국회 파행도 장기화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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