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 금액
[대전=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 요건 대생자 75만3천 가구에게 6천900억 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달 2일 지급하기로 하던 계획을 바꿔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8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27.7%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1만1000여 가구에게도 111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들 중 신청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는 감액없이 전액을 지급했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해에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녀장려금제도를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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