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가을철 불법 유어행위 급증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면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어족 자원 보호와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 중인 이번 단속에서는 투망, 작살 등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특히, 유독물 ㆍ 전류 등 유해어법을 사용하거나, 단속 취약시간(야간, 우천시)을 틈탄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복하천, 청미천 등 관내 주요 지방하천과 대관저수지, 서경저수지, 도지저수지, 산양저수지 등 농업용 저수지 일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어획물과 어구류 등을 전량 몰수당하게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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