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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청주시의원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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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청주시의원 의정비 결정
  • 노승일
  • 승인 2014.09.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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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 4,105만 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인상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5일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해 2015년도 청주시의원의 의정비 등을 결정했다.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 10명은 2015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월정수당 2,785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 포함해 연 4,105만 원으로 의결했다.

2015년도 청주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은 월정수당 2,442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으로 연 3,762만 원으로 산정되어 월정수당의 ±20%범위와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하한 3,273만 원에서 상한 4,250만 원 내에서 조정이 가능했다.

이번에 결정된 월정수당 2,785만 원을 포함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 4,105만 원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2,739만 원의 1.7%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인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생략으로 의결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까지의 청주시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해마다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월정수당을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의회에 통보되어, 현재 유보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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