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4:37 (토)
대전서부교육청,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 시행
상태바
대전서부교육청,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제 시행
  • 강일
  • 승인 2014.10.07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서부교육청은 지난 9월25일부터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후 시행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수선 사업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교실, 놀이터 등의 신축 ▲33㎡이상 증축 ▲70㎡이상 수선공사 후 30일 이내에 실내·외 중금속 함유 ▲실내 공기질 측정 등 환경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서부교육청은 앞으로 교실, 놀이터 관련 증축·수선공사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해 중금속, 대기오염 등의 위해요소를 줄여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