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서부교육청은 지난 9월25일부터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후 시행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증축·수선 사업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어린이활동공간의 교실, 놀이터 등의 신축 ▲33㎡이상 증축 ▲70㎡이상 수선공사 후 30일 이내에 실내·외 중금속 함유 ▲실내 공기질 측정 등 환경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서부교육청은 앞으로 교실, 놀이터 관련 증축·수선공사에 사용되는 마감자재를 친환경자재로 사용해 중금속, 대기오염 등의 위해요소를 줄여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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