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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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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본격 착수
  • 김형중
  • 승인 2014.10.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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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충북도 관리기본계획 승인... 2016년말 완공 목표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광혜원면 죽현리와 회죽리 일원에 조성 중인 광혜원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북도로부터 광혜원 제2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고시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는 기존 광혜원 농공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동일 업종의 집적효과, 입주기업의 공장증설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획됐다.

 

지난 2012년 12월 동국제약(주), (주)엠지, (주)신일, 동원시스템즈(주) 등 4개사와 1388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33만7319㎡ 규모로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혜원 제2농공단지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민간기업에서 선수금 등을 조성해 농공단지를 건설하고 단지조성으로 발생되는 산업시설용지 24만600㎡ 중 약 65%인 15만7500㎡는 기존 투자협약을 체결한 4개회사에서 용지를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8만3100의 산업시설용지는 분양공고를 통해 식료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농공단지 조성으로 2017년부터 연간 1300명, 약 60억원 이상의 고용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정훈 군 산단관리팀장은 “광혜원 제2농공단지는 수도권에서 1시간 내,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북진천 IC와 중부고속도로 대소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뛰어나다”며 “입주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광혜원 제2농공단지의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1㎡당 15만4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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