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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애인 인권 보호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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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애인 인권 보호 어디로?
  • 최정현
  • 승인 2014.10.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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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장애 등급제 폐지' 추진 지지부진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은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장애등급제 폐지가 지지부진해 수많은 장애인들이 등급 외 판정 및 변경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사고로 죽음을 당하거나 지원이 끊긴 것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마저 생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장애판정체계 개편기획단 13명 중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4명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구성된 개편추진단 역시 24명의 위원 중 장애계 인사가 단 4명에 불과해 장애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예산과 각종 제도 정비가 필요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의 회의만 열고 있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장애등급제는 각각의 장애유형과 처한 여건이 다름에도 엄격하고 획일화된 의학적 기준에 의거해 서비스를 제한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정부 역시 개편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정부의 저상버스 정책과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평균 16.4%(2013년 말 기준)에 불과하고, 천차만별인 지역별 보급률 탓에 죽은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노선에서는 높은 과속방지턱 때문에 저상버스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 실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 간 경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2013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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