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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고기 이력제 농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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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돼지고기 이력제 농가교육
  • 정효섭
  • 승인 2014.10.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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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서 12월 28일부터 법령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선 양돈농가에 집중 교육하고 이력제를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이행 사항으로는 사육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해 농장식별번호 표시 했다.

양돈장에서 이동하는 종돈 이력관리는 종돈에 귀표 등(귀표, 귀문신, 이각)을 이용해 개체별 번호 표시(개체식별번호 : 농장식별번호(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6자리))하고 종돈의 출생·이동·폐사 등은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를 하며, 매월 사육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도축단계는 돼지의 엉덩이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

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해 표시 했다.

앞으로 도는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축장, 육가공회사 축산물 판매장에 대해 11월말 이전까지 교육을 실시해 본격 시행에 사전 대비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되면 제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함은 물론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타도산 및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FTA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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