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음성군의회 재의요구 거부 행정사무조사 실시
상태바
음성군의회 재의요구 거부 행정사무조사 실시
  • 정수명
  • 승인 2014.10.0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정수명 기자=충북 음성군회의가 논란을 빚은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조사 특위)’에 대한 음성군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대웅 산단조사 특별위원장과 한동완, 이상정, 우성수,윤창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5시30분 의회 소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법인(양지)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재의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애초 가결한 대로 산단조사 특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음성군의 재의 요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위원장은 “이대웅 의원과 한동완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공약을 내세워 주민들에 의해 선출됐고, 군의 제척의원 운운은 의회의원의 활동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에 불과하다”며 “이대웅 의원과 한동완 의원이 행정사무 조사 발의 및 표결에 참여한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어 그는 “집행부는 조례안, 예산안,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등에 월권, 법령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재의 요구권을 보유한다”며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는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재의대상이 아닌 사항을 재의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군의 재의요구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극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고 생극산업단지(주) 법인 주주 간 고소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위법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의회가 하려는 행정사무 조사는 정치적 의혹의 규명, 정치적 책임의 추궁 및 이에 관한 행정사무의 적정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관련 공무원들 개개의 유·무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거나, 사실상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방법을 추구하거나 수사 및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대상이 아닌 사항을 재의요구 하였으므로, 이를 안건으로 재상정 하지 않고 당초 가결한 계획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 집행부에서 행정사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규정된 대로, 또는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음성군의회는 집행부와 대립과 갈등을 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특위를 진행해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생극·태생산단, 음성임대산단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배경 ▲생극·태생산단의 불공정한 협약 체결 내용 ▲생극산단 업체에의 특혜 제공 내용 ▲생극산단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내용 ▲용산산단의 이행보증금의 포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적정 여부 ▲기타 산단 전반에 대한 내용 등이다.  

한편,군은 지난달19일 “조사범위를 일반적·추상적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확대했다”며 산단조사특위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재의를 군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