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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태풍피해 서둘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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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태풍피해 서둘러 신고하세요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08.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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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파.유실 9백만원 재난지원금 지급...9월7일까지 접수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재해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인 9월 7일까지 피해내용을 접수하고 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읍․면․동에 비치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 관할 읍․면․동에 제출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피해신고시스템(www.safekorea.go.kr)을 활용해 신고하면 된다.

주택 피해 또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축사, 비닐하우스, 어선, 인삼재배시설, 수산증․양식시설, 농경지, 가축, 어패류,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가 신고대상이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금액은 사망․실종자인 경우 세대주 1천만원, 세대원 500만원이며, 부상자인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이다.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전파·유실 9백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택피해자는 구호비가 추가 지원(구호비 지급단가 1일 7천원/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침수 7일)된다.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금액은 개인별․농가별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재해예방에 주력하고 피해발생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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