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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훈 민간위탁병원 관리 부실로 세금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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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훈 민간위탁병원 관리 부실로 세금 '줄줄'
  • 강주희
  • 승인 2014.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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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부정청구청구 병원 보훈처 22곳 사실 확인 후 제제조치 없어"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한해 1800억원 이상 지급되는 보훈 민간위탁병원 관리 부실로 세금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은 해마다 1800억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보훈처의 일부 민간 위탁병원이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보훈처는 감독부실은 물론 위탁병원 해지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박병석 의원은 “보훈처가 보훈 위탁병원 308개 중 진료비 부당청구로 진료비 환수조치를 받은 병원이 68개이며 특히 그 정도가 심해 행정처분까지 된 병원이 22곳임을 확인한 뒤 5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이들 병원에 대해 단 한곳도 지정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38조 4항은‘위탁병원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진료행위, 또는 부정당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부정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위탁병원 관련 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낸 확인요청서에 허위 답변서를 보내오는 등 위탁병원의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재지정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체 308개 병원 중 5회 이상 재지정 된 병원이 78곳, 10회 이상은 13곳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위탁병원이 휴폐업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 지역 내에 최신 의료시설과 더 좋은 의료지원을 갖춘 병원이 새로 생기더라도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많은 지적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수 있는 위탁병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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