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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에게 불법 보톡스 시술한 40대 여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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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에게 불법 보톡스 시술한 40대 여성 덜미
  • 김훈
  • 승인 2014.10.10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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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의료장비를 차량에 갖추고 전문의약품인 보톡스(메디톡신)를 불법으로 시술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승합차에 의료장비를 설치해 미용실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며 무면허로 불법 성형 시술을 한 이모(45 · 여)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임실, 순창 등을 돌며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1000여회에 걸쳐 불법 성형 시술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 소유의 승합 차량에 레이저 시술장비 등 의료장비를 설치해 의료행위가 용이하게 불법 개조한 후 모공축소, 미백 레이저, 보톡스, 필러 등 성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일반 병원에 비해 30 ~ 40%의 저렴한 시술가격으로 여성들에게 불법 성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용법, 용량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하고 고가의 전문 의료기까지 차량에 장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문의약품과 의료기를 유통한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이 같은 범행으로 입건 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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