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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ㆍ불법 건설업체 여전히 '고질병'…영업정지 30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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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ㆍ불법 건설업체 여전히 '고질병'…영업정지 307곳
  • 최정현
  • 승인 2014.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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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건설업체 4년 동안 2.3배 증가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ㆍ불법 건설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불법하도급이 여전히 고질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2만9171곳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53곳 ▲2011년 5579곳 ▲2012년 6303곳 ▲2013년 1만5곳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년간 129.8% 증가한 셈이다.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2931곳이 적발됐다.

2013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건설업체는 총 5만5809개로 이 중 1만 5개(18%)의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5군데 중 1군데는 부적격 업체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부적격 업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지난 5년간 총 3만4727건에 달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자본금 미달이 1만5805건(45%)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가능금액 미달 1만479건(30%), 기술인력 부족 6345건(18%), 영업정지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보완 1241건(4%), 시설 및 장비 부족 479건(1%) 등 순이다.

이와 함께,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업종 간 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위반도 지난 5년 동안 총 807곳이 적발됐다. 한 해 평균 175건의 불법하도급 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393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원 의원은 “부실업체가 해마다 급증하고 불법 건설업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부실ㆍ불법업체의 시장퇴출과 함께 발주자가 공사 때마다 최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입ㆍ낙찰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 견실한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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