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한 살배기 아들까지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13일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 억원을 받아낸 모 환경전문지 기자 허모(31)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아내 박모(2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92차례에 걸쳐 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신의 한 살배기 아들과 아내, 이혼한 전처, 이성동복 형제, 아내의 고종사촌 등 친인척과 교도소 동기, 직장동료 등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방 운전자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30~4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씨는 비좁은 골목길 등에서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007~2010년 같은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의 보험금 등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한 후 다시 범행을 벌였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교통법규를 꼭 지켜야 이 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고의사고 피해자에게 부과된 교통사고 벌점 등 행정처분 기록을 말소시키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