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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특별법 자문 및 입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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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주특별법 자문 및 입법 지원 강화
  • 김재하
  • 승인 2014.10.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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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업무협약 체결...볍제협력관 파견 정례화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법제처가 정부차원의 법제분야 발전을 도모하고 특별자치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협력 및 특별자치제도 강화 업무협약이 13일 맺어졌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관계공무원,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한 기획조정관, 창조행정인사담당관, 대변인, 법제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서 제주특별법 입법지원 및 특별자치제도 자문 및 지원과 관련해 특별법 연관 법령이 정부 입법안으로 제정 혹은 개정을 위해 심사를 할 경우, 특별법과의 연관성 여부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마련할 경우 입법체계 및 내용을 검토하는 자문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차원에서 특별법 관련 조례체계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정비해 지원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제주특별법과 연관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내용의 모니터링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제주도에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입법체계에 대한 법제교육과 특별법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제교육을 연 1회 이상 정례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중인 법제협력관 파견을 정례화 하는 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은 제주도가 그동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3839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아 운용하고 있으나 제주특별법 입법체계의 한계로 제도운영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법제처와 협업을 통해 입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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