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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할인승차권 불법 이용 최고 10배 부가운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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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할인승차권 불법 이용 최고 10배 부가운임 부과
  • 강주희
  • 승인 2014.10.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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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승차권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 시스템 운영 ‘실시간 단속’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코레일은 할인 승차권 인터넷 불법 거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인 승차권 불법유통 실시간 알림 시스템’을 오는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은 파격가 할인, KTX 가족석 등 할인 승차권 구매 정보를 분석해 현실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열차승무원의 이동단말기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해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불법유통 알림 시스템으로 정보를 받은 열차승무원은 해당 좌석에 대해 집중 검표를 시행한다.

 
특히, 세트로 판매된 KTX 가족석을 낱장으로 불법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 파격가 할인권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불법 거래된 승차권이나,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코레일톡 화면 캡처, 승차권 사진, 이용제한이 있는 할인 승차권 등)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원 운임과 원 운임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추가적으로 수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한편, 코레일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온라인 암표매매 단속, 상습적 암표매매 행위자와 중계자(중계 사이트·스마트폰 앱 운영자 등) 처벌 등을 내용으로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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