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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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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 조영민
  • 승인 2014.10.1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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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운영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국세청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미리 문의하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말에 귀담아 듣고 정성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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