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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노인학대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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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노인학대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지적
  • 최남일
  • 승인 2014.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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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노인학대 문제 또한 아동학대 못지 않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며 “최근 5년사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가 1천여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신고접수 후 실제 형사처벌된 건수도 2010년 7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2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며, “학대행위장소의 83.1%가 ‘가정 내’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신변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기관 직원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 요청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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