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14:18 (월)
군산해경, 15~16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상태바
군산해경, 15~16일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김훈
  • 승인 2014.10.16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중국 저인망 어선들의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본격화 되면서 해양경찰이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부터 EEZ에서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5일부터 송일종 서장이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현장지휘에 나서 1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 3척과 300t급 중형함 4척, 헬기 1대를 서해 EEZ에 집중 배치했다.

15일 오후 6시쯤 군산해경 3010함 레이더에 불법조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어선 200여척이 몰려있는 위치가 포착됐다.

 

위치는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60km 해상으로 우리측 EEZ를 15km 불법으로 침범한 것이다. 

군산해경 3010함을 비롯한 전 함정은 1시간 40분 가까이 추격전 끝에 최초 발견 지점에서 15km 떨어진 어청도 남서쪽 159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민하어62533호(200t급, 승선원 21명)와 중국 석도선적 요단어 23118호(200t급, 승선워 19명) 등 2척을 무허가조업 혐의 나포했다.

이 배들의 어창에는 멸치 3000kg과 양미리 2500kg가 각각 실려 있었다.

또 16일 0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중국어선들의 우리측 EEZ에서 조업이 시작됐고 해양경찰의 감시의 눈길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16일 오전 2시 50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20km 해상에 40여척의 중국어선이 조업중인 모습이 해경에 포착되자, 전 경비함정은 현장으로 전속으로 이동하고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오전 3시 37분쯤 중국어선에 접근한 해양경찰은 중국 위해선적 노위경어60667호(150t급, 승선원 16명)를 적법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혐의(무허가조업)로 나포했다.  

이 배의 어창에는 멸치 약 15000kg가 실려 있었다.

이어 4시 7분쯤 어청도 서쪽 118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요동어26678호(200t급, 승선원 16명)을 같은 혐의(무허가조업)로 나포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 4척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이 불법을 시인하고 담보금(척당 1억5000만원)을 납부하더라도 선체와 선원들을 중국측 어정국에 직접 인계해 중국측에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일종 서장은 "중국어선의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선박 몰수 및 중국측 직접 인계 등 강력한 처벌로 재방방지에 주력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을 전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으로 우리해역 내 불법조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은 17일까지 펼쳐지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