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양뉴스통신] 이상영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들의 세외수입에 대한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달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체납액 7억6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에 대해 독촉장 발송, 재산압류 ·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액 강력징수 TF팀'을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한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 체납자의 재산 · 급여 ·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징수강화 기간을 설정 · 운영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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