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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감찰본부, 기형적 구조 개선하고 감찰기구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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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감찰본부, 기형적 구조 개선하고 감찰기구 신설해야"
  • 최정현
  • 승인 2014.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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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본부 55%가 6개월~1년 단위 하위직 파견직 직원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대검 감찰본부의 기형적인 조직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감찰본부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파견인력이 급격히 늘어나 정원보다 파견인력의 수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현재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원 61명 중 정원이 27명, 파견이 34명으로 현원의 절반 이상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타부처나 지검에서 파견된 상태다.

61명 현원 중 검사는 2명, 4급 1명, 5급 17명, 6급 11명, 7급 20명, 8급 1명, 사무운영직 9명으로 7급 이하 직원이 30명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대검의 감찰본부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수행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외부인사 영입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현행 감찰본부 조직과 기능 등은 사후관리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제적ㆍ예방적 감찰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감찰본부 인력으로는 가파르게 증가한 검사 및 검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감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감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 검사의 비리만을 전담하는 감찰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외부인사의 영입을 통한 감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검찰 밖에 없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기에 내부 감찰 기능의 강화와 확대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2월 기준으로 검찰공무원 9699명에 검사만 1893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감찰하는 대검의 감찰본부 조직으로는 적극적인 감찰이 불가능하다는 연구용역보고서의 결과가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검사비리에 집중해야 하는데 감찰본부 직원들이 대부분 하위직이고 파견직이라 현실적으로 검사비리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자체 감찰과 자정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니 빈껍데기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사전담 감찰기구 설치와 같은 감찰시스템 개혁을 위한 계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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