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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1.7%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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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1.7%인상 결정
  • 정수명
  • 승인 2014.10.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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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의정비가 6년 만에 소폭 인상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반영해 32만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음성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현재 3243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23만원)보다 32만원 늘어난 3275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955만원)을 받는다.

음성군의회는 내년부터 다음선거가 있는 4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매년 반영하기로 하고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12월 말까지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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