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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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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 시행
  • 오윤옥
  • 승인 2014.10.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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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현행 청소대행체계의 투명성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의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우선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현행 '독립채산제'를 →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조치 하고 인력ㆍ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또 자치구-대행업체 간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깨고 →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 경쟁 없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청소서비스 질 저하나 특혜의혹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19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10여 년 간 동결돼 있고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인 종량제 수수료를 2017년까지 2단계로 현실화하고, 자치구별로 각기 다른 종량제 수수료도 통일한다.

현행 '독립채산제'를 생활폐기물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5년부터 종량제봉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치구 예산으로 편입해 수수료 집행투명성을 높여간다.

종량제 봉투 판매업무를 대행업체가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세입조치 없이 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종량제 수수료 수입을 자치구 예산에 편입토록 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가계산을 기반으로 수거실적만큼 처리대행비용을 지불하여 비용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특혜의혹을 지적받아 왔던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개선해 투명하게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궁극적으로 청소서비스 질을 개선해 나간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상 계약방법의 원칙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임을 감안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한 시민수요에 부응하여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서비스제안서 평가를 통한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한다.

시는 대행업체간 서비스 질에 대한 공개경쟁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인력ㆍ장비의 승계 등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로 생활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이번 연구용역 상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수준만큼 인상해 구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민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수료 현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쓰레기는 20리터 기준 서울시 평균대비 2015년 74원, 2017년 55원 인상, 음식물쓰레기는 2리터 기준 2015년 13원, 2017년 54원 인상의 2단계 인상을 골자로 한다.

이번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추가부담은 4인가구 기준, 일반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월 408원, 음식물 종량제 수수료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 수준이다.

이번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노후 청소차량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개선해 청소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매연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내 40개소에 달하는 적환장 시설미비로 인한 악취·소음 등 고질민원을 예방하고자 적환장 탈취시설 보강, 시설물 엄폐(돔 구조), 세련된 가림막(벽화) 등으로 시설을 개선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와 자치구는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이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자치구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비하여 부족한 수준이므로, 야간작업으로 힘든 일을 하는데 대한 생계보장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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