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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단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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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노사 상생협력 단체협약체결
  • 오춘택
  • 승인 2014.10.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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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하나되는 노사관계 구축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상대)이 상생협력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7일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월 29일 총 87개조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안을 군에 제출해, 실무협의 및 양측 교섭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원만한 합의로 성사됐다.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직장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 및 본문 82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87개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인식에서 구충곤 군수는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직자는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군민을 먼저 배려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사양측이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상대 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군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노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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