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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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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 최정현
  • 승인 2014.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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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남해안서 시범사업 실시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앞으로는 다시마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다시마 보험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부산 기장 등 남해안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양식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다시마 양식 650여 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넙치를 대상으로 시작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143% 증가한 2032어가가 가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대상 품목이 아니면 가입할 수가 없어 어업인들의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대상 품목을 매년 3개씩 추가해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전체 양식어가의 90% 이상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강도다리(5월), 홍합(7월)에 이어 이번에 다시마가 추가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은 총 18개 품목이 됐다.

해조류로는 2011년에 도입된 김, 2013년에 도입된 미역에 이어 세 번째이다.

다시마 양식보험의 도입으로 앞으로 다시마 양식어가는 연간 1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해일, 풍랑 등의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억2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다시마는 식용, 양식 사료용 등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해조류의 안정적 공급 및 사료의 지속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올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하고, 보험료 선수납제도를 시행(7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신규 품목 도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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