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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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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고 품질 높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
  • 최정현
  • 승인 2014.10.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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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마련…중소기업ㆍ부품산업 발전 기대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앞으로 자동차 수리용 부품 시장에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은 인증된 대체부품의 공급이 활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31일자로 개정ㆍ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체부품인증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대부분 중소 부품제조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은 부품제조사는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표시를 해 판매해야 한다.

또 ▲대체부품 인증기준을 규정했다.

대체부품의 규격과 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더불어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인증기관은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 중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서, 대체부품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끝으로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인증돼 판매된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품질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그간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일명 순정품)이 주로 사용됐지만,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부품의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가 절감되는 한편,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도 기대된다.

아울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대상 품목은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도, 파손은 빈번하고, 부품 비용은 고가인 외장부품 위주로 우선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에 따라 국토부는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체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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