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오정균 세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
오 세무사는 강의를 통해 “국세공무원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납세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법과 현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일 오정균 세무사가 특강을 하고 있다. |
오 세무사는 강의를 통해 “국세공무원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명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국민의 공복으로서 납세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은 물론, 세법 전문가로서 법과 현실을 조화롭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