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2:46 (월)
지역신보 보증신청서류, 6가지에서 2가지로
상태바
지역신보 보증신청서류, 6가지에서 2가지로
  • 강주희
  • 승인 2014.11.02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신용·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을 위해 지역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직접 챙기는 부담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총 6가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보증신청 소상공인은 보증신청서와 임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출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 4가지)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하면 된다.

지역신보 보증절차 간소화 노력은 보증신청할 때에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제출된 세무자료를 통해 지역신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돼 그만큼 고객에게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