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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년 지방세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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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년 지방세 이렇게 바뀐다
  • 김형중
  • 승인 2014.11.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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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세제 개편 대비 주민 홍보나서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주민의 혼란 가중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본청 및 각 읍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지방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는 정액세(비영업용 승용차 제외)의 세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100%까지 인상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중형택시(2500cc 이하)는 4만75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현재 4만2000원인 시내버스는 8만4000원으로 고속버스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도 현행 10%에서 2015년 5% 할인, 2016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주민세(균등할)는 현행 1만원 이내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2015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2016년에는 1만원으로)으로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1갑 기준)에서 1007원으로 57% 인상해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며 그 외에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인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여 년간 변동이 없었던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어려움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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