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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공동위 개최 결과, 서해 조업질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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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어업공동위 개최 결과, 서해 조업질서 '청신호'
  • 최정현
  • 승인 2014.11.03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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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 등 합의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중국 서안에서 제14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회의 결과를 3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난해 6월 한ㆍ중 정상간의 합의사항 이행, 2015년도 한ㆍ중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서해 조업질서 유지, 한ㆍ중 잠정조치수역 자원관리 등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2015년도 양국 어선의 EEZ 상호 입어규모에 관해서는 2013년부터 3년간 같은 규모(1600척, 6만t)를 유지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합의됐다.

또, ▲지난해 6월 한ㆍ중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내용을 밝혔다.

첫째, 지난달 10일 중국어선 선장 사망사고로 잠정 연기됐던 한ㆍ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내에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둘째, 중국 어획물운반선에 대한 전재(옮겨 싣는 것) 및 어획량 관리를 위해 2014년에 시범실시키로 한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오는 12월 2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셋째, 우리 EEZ 내에 입역해 조업하는 중국어선들 중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한 준법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법조업을 유도하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201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업질서 유지에 관해서도 협의 내용을 밝혔다.

첫째, 양국은 우리 단속공무원이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승선해 단속할 때 어획량 계측에 따른 다툼의 소지와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에 기재된 어획물의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어획물과 신선어획물은 ±5%, 빙장어획물은 ±10%로 설정ㆍ운영키로 했다.

둘째, 우리 단속공무원과 중국어민들 간 언어소통에 따른 문제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의 언어로 된 ‘해상 승선조사 표준 질의응답서’를 마련해 2015년부터 배포ㆍ활용키로 했다.

셋째, 위ㆍ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의 단점을 보완하고 무허가 중국어선의 효율적인 단속과 준법조업 유도를 위해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써 단속공무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무허가 어선 식별이 가능하게 돼 조업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넷째, 양국은 상대국 EEZ 내에 입ㆍ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를 EEZ 경계선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통과 위치 및 시간을 파악해 불법어업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어획강도가 매우 강한 변형된 어법인 호망어선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고 어구ㆍ어법 규제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해 제주남부수역의 자원남획 방지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 선장 사망으로 중국 내 여론 악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잠정조치수역 내 ‘공동순시’의 연내 조속 실시,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등 한ㆍ중 정상 간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과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양국은 어획물 계량, 언어소통 문제 등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발생했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차기 제15차 한ㆍ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내년 중국에서 개최하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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