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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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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갑진
  • 승인 2014.1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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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4만7837필지(사유지 4만4835, 국·공유지 3002)이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만2352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만3538필지, 기타 1947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경북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b.go.kr)→부동산종합정보→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공시되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도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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