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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署, 10억 상당 돼지족발 등 유통 업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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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署, 10억 상당 돼지족발 등 유통 업자 입건
  • 최정현
  • 승인 2014.11.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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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총경 태경환)는 관할관청 신고 없이 약 22개월 동안 족발 등 돼지 부산물 10억 원 상당을 시내 유명식당에 납품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ㆍ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자 A씨(51)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할 관청에 축산물판매 신고 없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족발, 등뼈, 냉동 삼겹살 등 돼지부산물 약 10억 원 상당을 모 족발집 등 시내 유명식당 3개소에 납품해온 혐의다.

또 A씨는 유통기간이 경과한 돼지 등뼈 32박스 시가 13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가 함께 적발됐다.

돼지 등뼈는 유통기간이 10일에 불과했지만, A씨는 2∼3개월 지난 제품을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들어온 제품과 섞어 식당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무신고 영업의 경우 위생관리 실태 점검 등 관계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아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A씨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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