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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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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 확대 시행
  • 강주희
  • 승인 2014.1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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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1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운영,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

[태안=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충남 태안군은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방지와 수요자 중심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대상 민원을 이달부터 기존 11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 시 민원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군은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신고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 ▲농지전용(변경)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 신청 ▲공장신설 등 신청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시행 인가 등 11종에 대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에 확대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어린이집 인가 신청 등 ▲종으로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해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확대 지정했다.

기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민원봉사과 민원담당(041-670-205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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