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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학생회가 학교측이 지난 6월 행정관 점거사태에 대해 징계 논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학기 개강 후 9월28일 동맹휴업 하겠다고 선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화법 폐기를 위해 오는 9월28일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런 원칙 없이 국회의원, 서울대 본부에 의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대학을 우리는 당당하게 거부한다”면서 “9월28일부터 우리를 무시하고 교육의 의미를 무시하는 태도에 맞서 수업을 거부하고 동맹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는 9월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동맹휴업 성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또한 법인화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학부생 2,00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왜 법인화법을 폐기해야 하는지 나라의 근간인 헌법에 근거해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오는 30일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26일까지 28일간 행정관을 점거 농성을 벌인 이지윤 총학생회장 등 3명의 학생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임두헌 부총학생회장은 “징계에 대해 많은 학생들과 함께 대응하며 2학기 법인화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최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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