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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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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운영
  • 김형중
  • 승인 2014.1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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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말까지 3개조 12명으로 구성 운영

[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월말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은 3개조 12명으로 운영되며 △1조 진천읍, 백곡면 4명 △2조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 4명 △3조 문백면, 초평면 4명으로 구성됐다.

기동포획단은 책임구역 내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 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책임구역 외 지역에서 포획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청설모, 꿩, 오리류 등이다.

특히, 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 등은 포획금지 동물이다.

또한 피해방지단 활동 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장(조끼, 모자)을 필히 착용해 피해방지단을 사칭하여 밀렵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며 위반 시는 관련법에 의거 적의 조치된다.

임보열 군 환경위생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 인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기타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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