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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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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 효과 ‘톡톡’
  • 김형중
  • 승인 2014.1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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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5일 시행 후 234명 늘어..범군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펼칠 예정

[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영동군의 개정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 이후 지난 달 말 인구가 5만601명으로 개정 전인 9월말 인구 5만367명보다 234명이 늘은 수치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보다 62명이 늘어났다.

이는 자연적 인구증가 요인인 지난 달 출생인원 12명을 제외하면 지난 달 전입인원은 677명으로 올해 중 가장 큰 폭의 전입 인원을 기록해 개정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2008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던 인구가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올해들어 계속 감소해 지난 8월말 5만324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5만539명에서 215명이 줄어들자 인구 5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기존 영동대 학생에게만 지급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업군인과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등 전입 지원대상 및 지원금 확대와 영동대 학생 주소이전에 대한 3년 동안 매년 10만원 지급 등 전입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및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23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때 위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 달 15일부터 공포 시행되고 있다.

군은 위 조례 개정내용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는 영동대 전입신고 창구를 통해 영동대 재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461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인구늘리기대책추진위원회, 영동대 상생협의체 등 간담회 개최와 농촌마을 1농가 1촌맺기 운동 등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펼쳤다.

아울러 기업지원조례를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귀농귀촌 정책을 펼쳐 단기적 인구늘리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증가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선거구 불합치에 따른 인구늘리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범 군민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영동대학교 대학생의 지속적인 전입 유도를 통해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ㆍ하한 비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독립 선거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인구 감소로 인한 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달 30일 230개 행정리 마을이장에게 실제 영동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부양가족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 타 지역의 자녀들에게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실거주지 전입을 해달라는 영동군수 명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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