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16:58 (목)
새누리당, 특별감찰관제 신설 입법 추진
상태바
새누리당, 특별감찰관제 신설 입법 추진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9.12 2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쇄신특별위…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무관용주의' 적용
▲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안(자료/새누리당)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대선을 석달여 앞두고 공천비리와 친인척 측근 비리 척결 등 강도 높은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대희 위원장은 12일 최근 모든 측근이나 친인척 비리는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온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현장 조사권과 자료요청권 등 막강한 권한을 주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제3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철저하게 무관용주의를 적용시켜 엄벌에 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독립적인 공직자 인사기구를 출범시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규제대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하여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의 신분보장 및 의무에 대해 임기 3년, 퇴임후 임명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금지,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 형선고가 아니면 면직 불가,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및 국회 출석 답변 의무했다.
 
또한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정치쇄신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듣고 이달 안에 구상을 마친 뒤 정기국회 기간동안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