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형중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평균 7.3% 인상한다.
시는 제190회 임시회 본회의에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동지역의 경우 월 20t을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 월 5800원이던 하수도 요금이 월 60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업무용은 월 30t 기준 현재 월 6100원에서 7500원으로 ,400원이 오르고, 영업용의 경우 월 30t 기준 현재 월 1만800원에서 1만1100원으로 300원 오르며, 대중탕용은 월 200t 기준 현재 월 7만2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2000원 오른다.
또한 읍·면지역은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량 20t 기준 현재 5000원에서 5200원로 200원 오른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사용료 감면을 현행 3t에서 5t으로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행정행위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기준이 강화된다.
건축물 행정행위시 증가되는 오수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조례시행일(2014.11.7.) 기준으로 신축 후(사용승인일) 1년 이내의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오수량을 포함하도록 해 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갖도록 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원가 대비 지나치게 낮은 하수도 요금으로 요금현실화율이 21%에 불과해 적자 누적이 우려된다”며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시설 공급 확대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