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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충남교육,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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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충남교육,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조영민
  • 승인 2014.11.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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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의원, 지난 4년 징계받은 교직원 2백명 넘어

▲ 맹정호 의원.
[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 충남교육 공무원들이 비리와 음주운전으로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징계 수위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56명(측정 거부 포함)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총 206명의 징계자 중 28%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어 유형별 징계현황을 보면 장학사 전형비리와 관련 징계가 22%인 46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기와 협박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도 있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6명, 성폭력과 관계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12명이나 됐다. 정치운동과 관련, 징계를 받는 교직원은 5명으로, 견책과 불문경고를 받았다.  

이를 놓고 맹 의원은 도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적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전체 54명 중 83%인 45명이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2개월로 징계를 수습했다. 

맹정호 의원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직원의 위법행위는 학생들의 인성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청렴도와 도덕성이 크게 떨어진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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