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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개장 강행 홈플러스 세종점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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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개장 강행 홈플러스 세종점에 ‘경고장’
  • 강주희
  • 승인 2014.11.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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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일시정지 권고 불구 미이행, 후속조치 주목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중소기업청이 개장을 강행한 홈플러스 세종점에 대해 미이행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홈플러스와 수퍼마켓 조합간 분쟁발생에 대해 중기청이 지난달 30일 사업조정차원에서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13일 세종점 영업을 강행함에 따라 취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일시정지 권고조치 이전에 홈플러스 세종점 개점시 중소상인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중소상인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까지 세종점의 개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지난 10월 27일 공식 협조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홈플러스 측이 중기청의 공식 협조요청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판매물품 반입, 직원채용 등 사업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진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 10월 30일 홈플러스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예정일을 불과 10여일 남긴 시점에 중소기업청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것에 대해 권고이행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번 조치와 관련, 중기청은 “2014년 한해 동안 권고한 총 42건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 대해 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모두 준수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는 이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2012년 2월 홈플러스 고양터미널점 사업조정시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사례를 꼽았다.

 

홈플러스가 개점을 강행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중기청은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5000만원)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사업조정심의회를 조기 개최하여 중소상인과 홈플러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권고안을 마련, 그 결과를 홈플러스에 통보할 예정이다.

 

홈플러스가 정부의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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