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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문수 지사 선관위 조사 의뢰 등 활동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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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문수 지사 선관위 조사 의뢰 등 활동보고서 채택
  • 김승환
  • 승인 2012.09.13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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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기도의회가 김문수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경기도의회 김문수 도정공백 방지 특별위원회’(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위 활동보고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 3건과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혐의 1건, 관용차량 사적 운행 및 관리지침 위반 1건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김 지사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경선 탈락 시 박근혜를 지지하겠다"고 한 발언이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전시의회 전 의장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식사를 대접한 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 해양경찰청 방문 당시 지급한 위문금 200만원에 대해서는 수령자 직인 등이 있어야 하지만 전달자 영수증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관리지침을 위반했고, 운행일지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위 김영환(민·고양7) 간사는 "자리를 비워 죄송하다고 하지만 김 지사의 현재 행동들을 보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의뢰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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