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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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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교육
  • 연태준
  • 승인 2014.11.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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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 강원 태백시는 오는 19일 오후 1시 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과 업무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과 관련 ‘전자투표 활성화’ 사항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새로이 의무화 되는 사항 등에 대해 시청 김태형 주택담당이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운영교육을 계기로 공동주택 운영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이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의 선진화를 도모함은 물론 입주자 대표회의의 역량을 높일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공동체 의식부족에 따른 각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뿐만 아니라 입주자간 화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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