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어린이집에서 재원 아동의 급·간식 재료를 구매하면서 납품업체와 짜고 실제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을 거래업체에 지출하고 나서 거래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횡령하는 의심 사례를 적발하자 인천경찰청에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담당경찰서에서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거래장부를 확보하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사건 발생후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진술내용에 대해 말을 맞추고 변호사를 선임, 소송에 대비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수사중인 경찰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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