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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지방비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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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지방비 예산 절감
  • 남경문
  • 승인 2014.11.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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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남경문기자 = 경남도는 밀양 무안∼내이간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일부 구간(L= 1.8km)을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함으로써 지방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이다.

이번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1080호선의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밀양~창녕구간)의 서밀양IC 진입도로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도는 무안~내이간 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을 깎거나 터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노선을 이용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선정해 12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노선을 활용함에 따라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의 서밀양IC 예정지 인접지역에 지방도와 간섭되는 구간(L= 1.8km)이 발생했고, 간섭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토록 협의함에 따라 198억 원의 도비를 절감하게 됐다.

도는 그동안 도로 관계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존 노선 활용 방안이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한국도로공사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설명과 협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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